2025년 청년 기회 확 늘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정책 총정리

국무조정실이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며, 오는 10월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최초로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이번 지정계획은 청년 기본법에 따라 청년들이 지역 정책 및 발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친화도시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올해의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은 기초자치단체 226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된다. 이러한 신청 기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지정 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청서를 근거로 최대 3개의 자치단체를 추천하게 된다.
특히,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향후 2년간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총 5억 원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지역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에 활용된다. 또한, 청년 정책 조정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 선정된 도시는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청년 친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 사례를 발전시키게 된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각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10월 15일이고,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추천한 기초자치단체를 최대 3개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12월에는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된 3개 지역이 발표된다.
청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 평가위원회가 추천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면 평가를 통해 3배수의 후보를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발표 평가와 현장 실사 등 3단계의 심사가 진행된다. 이러한 철저한 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된 청년친화도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10월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올해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러므로 지역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청년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적극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청년친화도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청년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청년친화도시가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은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 컨설팅, 정부 연계 정책 자문, 교육 등의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청년들은 실제로 유용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접근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이 자발적으로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청년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5년간의 지원 기간 동안 우수 사례가 발굴되고, 이를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지역 차원의 청년 정책이 발전할 것이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의 김달원 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삶터로,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에서는 국무조정실이 공고한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과 신청 방법, 혜택에 대해 자세히 되짚어 보았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마감일까지 신청을 서둘러 해야 하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