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 안내
국무조정실이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며, 오는 10월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최초로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이번 지정계획은 청년 기본법에 따라 청년들이 지역 정책 및 발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친화도시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올해의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은 기초자치단체 226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된다. 이러한 신청 기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지정 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청서를 근거로 최대 3개의 자치단체를 추천하게 된다. 특히,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향후 2년간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총 5억 원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지역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에 활용된다. 또한, 청년 정책 조정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 선정된 도시는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청년 친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 사례를 발전시키게 된다.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 안내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각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10월 15일이고,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추천한 기초자치단체를 최대 3개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12월에는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된 3개 지역이 발표된다. 청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