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보상금 증가 확대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최대 75%까지 추가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더 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망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상금의 대폭 증가로 토지주 지원 확대 우선,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시작점인 송·변전 설비 설치에 대한 보상금 지급 비율을 대폭 증가시키며, 토지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법령에 따르면, 조기 합의를 이룬 토지주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최대 75%까지 가산되어 지급된다. 이는 기존 평균 33% 사용료 지급에서 크게 발전한 조치로, 특히 송전망 아래 부지에 대한 매수 보상도 가능하게 해 주목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송전 설비 주변의 마을 지원 사업에도 추가 자금을 마련하여,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의거한 보상액 외에도 50%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 자원의 활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의 에너지 자립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송·변전 설비 밀집 지역을 포함해, 근접 및 밀집된 지역의 세대에는 최대 4.5배의 지원금이 지급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혜택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유도를 통한 새로운 기회 제공 또한 정부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민 및 토지주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계통접속 비용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하고, 선하지에 대한 장기 저리 임대 지원 역시 마련되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전력망 갈등 해소를 위해 중...